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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7나20193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 부산물 도ㆍ소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소ㆍ돼지 도축, 육가공, 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3. 5. B과 B이 운영하는 도축장(이하 ‘이 사건 도축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지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B에게 계약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B은 2014. 2. 14. 위 폐지방 매매계약을 2014. 3. 31.자로 해지하면서, B은 원고에게 2014. 3. 31.까지 계약보증금 4억 원 중 원고가 미납한 폐지방 매매대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B은 2015. 6. 11. 피고에게,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기계기구, 차량 및 유체동산, 인ㆍ허가권을 비롯한 일체의 영업권을 134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5.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유체동산을 인도하였다.

부동산 및 유체동산 양수도 등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기계기구, 차량 및 유체동산을 양도하고, B이 도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각종 인ㆍ허가권, 공유수면 또는 국유지 사용권을 피고에게 승계하며,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제3조(양수도 대금) 이 계약에서 정한 ‘양수도 대상물’에 대한 대가는 134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토지대금 : 35억 원

나. 건물대금 : 25억 원

다. 기계기구 : 2억 원

라.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