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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219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체비지 매매 및 지상 건물의 신축 등 피고는 2002. 2. 28. C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D 내 461.4㎡(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500만 원을, 2002. 3. 11. 잔금 1억 6,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C조합은 2002. 3. 11. 피고를 이 사건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피고는 2002. 3. 22.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체비지 지상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2. 7. 13.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갑 제2호증의 2>. 한편, E이 대표이사로 있던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2002. 4.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울산지방법원 2002카합265)하자, 피고는 2002. 5. 10. 당시 C조합의 조합장 G, 상무 H와 이 사건 체비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될 때까지 피고와 C조합이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공동관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이 사건 체비지 및 건물의 양도 피고는 2010. 12. 30. 이 사건 체비지 및 건물을 E이 지정하는 I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2, 4호증>. E의 사기범행 E은 'C조합의 종전 사업시행자로서 채권자에 불과하고 C조합 사업시행권의 위ㆍ수탁자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마치 C조합 사업시행권의 수탁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체비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