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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26 2019가단324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1.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가), (나), (라), (마)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관리비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9. 4. 30.까지 4달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차임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여전히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고, 연체된 4개월분 차임 80만 원 및 연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5. 3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차임 20만 원 관리비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