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35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조합원이다.

F는 2012. 6. 22.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2012. 6. 25.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였고, 2012. 6. 24. 새벽 울산, 경주, 부산, 창원, 함안 등 5개 지역에서 화물차량 27대에 대한 방화가 발생하였으며, F 경남지부장이 2012. 6. 25. F 비조합원의 트럭을 몽둥이로 부수고 폭행한 혐의로 2012. 6. 27. 체포되었으며, 그런 내용이 방송과 신문 등에 보도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2. 6. 28. 09:10경 창원시 의창구 G물류센터 앞에서, 피해자 H 등이 F 파업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화물 운송을 위하여 화물차에 화물을 적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2cm , 폭 5cm )로 피해자 H 소유의 I 2.5톤 화물차의 전면 유리와 운전석 후사경을 수 회 내리쳐 수리비 702,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물차를 손괴하고 또 다른 화물차를 손괴하기 위하여 위 G물류센터 안으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 H(31세)이 자신을 붙잡으려고 다가오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수회 휘둘러 더 이상 다가오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물류센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2.5톤 화물차의 전면 유리와 조수석 후사경을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수 회 내리쳐 수리비 512,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화물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