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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5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상가 1동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온라인학원 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08. 3. 27.부터 2011. 1.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318,800원(= 2010. 11월 임금 1,718,800원 2010. 12월 임금 1,800,000원 2011. 1월 임금 1,800,000원), 퇴직금 5,022,096원 합계 10,340,896원, ② 2009. 3. 9.부터 2011. 3.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900,000원(= 2011. 1월 임금 1,400,000원 2011. 2월 임금 1,400,000원 2011. 3월 임금 1,100,000원), 퇴직금 2,888,210원 합계 6,788,210원, ③ 2009. 10. 9.부터 2011. 2. 2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4,885,800원(= 2010. 11월 임금 985,800원 2010. 12월 임금 1,300,000원 2011. 1월 임금 1,300,000원 2011. 2월 임금 1,300,000원), 퇴직금 1,809,314원 합계 6,695,114원의 체불 금품 합계 23,824,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금 수령 거래 내역 조회 물 등, 임금 수령 내역 2부, 임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