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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5가단53540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2,558,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6. 7.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알선 및 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백만특수 주식회사(이하 ‘백만특수’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표피보험자 백만특수, 보험기간 2013. 3. 28.부터 2014. 2. 28.까지, 보상한도 1사고당 500,000,000원, 자기부담금 1사고당 500,000원으로 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라고 한다)는 C를 운영하는 D과 사이에 D 소유의 E 크롤레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4. 11.부터 2014. 4. 11.까지, 보험가입금액 3,000,000,000원, 공제금액 3,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 등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메리츠는 또 2012. 6. 27.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F 트레일러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6. 30.부터 2013. 6. 30.까지, 보상한도 1사고당 300,000,000원, 공제금액 1,000,000원으로 하여 피보험자인 피고 A이 보험기간 중 수탁받은 화물을 이 사건 화물차로 운송하는 동안에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D은 피고 B, G, H, I(이하 ‘피고 B 등’이라고 한다)에게 충주시 J 소재 K 교량신축공사장에 설치된 이 사건 크레인의 본체 해체 및 해체된 크레인을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의뢰하였고, 2013. 6. 3. 백만특수에게 해체된 이 사건 크레인을 안성시 L에 있는 C 주기장까지 운송을 의뢰하였으며, 백만특수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운송을 주선하였다.

마.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