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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0 2015구단197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2. 5. 관광통과 사증(B-2,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3.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9.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5. 9. 1.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경부터 수차례 B 전 이집트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였고, 2014. 1. 14.에는 반 무슬림형제단 시위에도 참여하였다.

그 이후 이집트 정부는 원고를 무슬림형제단으로 오인하여 원고를 수배 중이고, 반대로 무슬림형제단은 원고가 무슬림형제단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집을 찾아와 집기를 파손하는 등 원고는 정부와 무슬림형제단 양측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 내지 7호증, 을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