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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02 2015가합2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 17호증, 갑 제21호증의 6, 7, 16, 17, 18, 21, 을 제1, 2, 4 내지 7, 11, 12,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C의 형이고, D는 원고와 C의 누나이다. 2) 피고는 2013. 11.경 원고가 운영하던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원고로부터 골프 교습을 받으면서 원고와 친분을 쌓았다.

나. D의 안동시 E 답 2,486㎡ 매수 경위 1) 원고는 골프연습장을 건설할 부지를 찾던 중 2013. 12.경 피고로부터 안동시 E 답 2,486㎡(이하 ‘제1토지’라 한다

)를 소개받았다. 그런데 F이 이미 그 당시 제1토지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제1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1. 25. 피고와, 주식회사 H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2. 15.까지 D에게 제1토지를 4억 1,360만 원(=752평×평당 55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3억 3,000만 원, 계약금은 2,0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을 제5호증 참조). 3) 이에 따라 D는 피고에게 2014. 1. 27.경 2,000만 원, 2014. 2. 4.경 1,000만 원, 2014. 2. 5.경 3,000만 원, 2014. 2. 6.경 1,36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2014. 2. 4. I문중(이하 ‘I 종중’이라 한다

)의 대표자인 J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제1토지의 소유자인 G은 2014. 2. 10. F에게 제1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F은 같은 날 서안동농업협동조합(이하 ‘서안동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3,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서안동농협에 제1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1,000만 원, 채무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5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