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20세 미만인 모든 자를 말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384 | 상증 | 2001-08-01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384 (2001. 8. 1.)
요 지
만20세 미만인 자는 혼인을 했더라도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20세 미만인 자는 혼인을 했더라도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재산상속46014-384 (2001. 8. 1.)
만20세 미만인 자는 혼인을 했더라도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20세 미만인 자는 혼인을 했더라도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