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노62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횡령 금 중 300만 원을 변제 하기는 하였으나 위 금액은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고, 아직 까지 피해자의 나머지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