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7 2018고단31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15:4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에 있는 대구달서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이를 돌려받을 아무런 보장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고객정보조회표,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