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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74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01: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술값을 먼저 결제한 다음 양주 1병을 마시다가 추가로 맥주를 주문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맥주 값을 선결제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대금 결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실장인 피해자 E(여, 40세)로부터 피고인에게 술값 결제를 재차 요구받고도 자신이 술값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술값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피해자 C이 룸에 있던 남은 맥주와 접대원을 빼려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 내가 돈 안준다고 했나, 니 가만히 안 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카운터 맞은편에 있는 맥주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꺼내어 “씹할, 내가 좆으로 보이나, 너거 다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들아, 가게 다 뿌사뿐다, 가만 안 놔둔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빈 맥주병을 바닥에 힘껏 던져 깨뜨려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마침 다른 룸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술값을 계산하려던 손님인 피해자 F(41세)가 피고인을 보고 다가와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친 다음 위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재차 꺼내어 손에 쥐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과정에서 깨어진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을 손에 쥔 채로 피해자 C, 피해자 E를 향하여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