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3 2019고정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드럼연주자이고, 피해자 B는 C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01:15~03:30경 하남시 D에 있는 C 가게 안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뼈해장국 1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뼈 해장국 1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내용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