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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63773

담장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D 대 11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대 94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인데 그 선 위에 높이 200cm, 길이 13m의 철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상에는 높이 185cm, 너비 160cm의 철제 대문(이하 ‘이 사건 대문’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 토지 위에는 피고 건물과 원고 건물 사이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8㎡의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가 형성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현재 원고 건물 1층은 도로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으나, 2, 3층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통로 중간에 있는 원고 건물의 현관을 통하여 올라가야 하고, 원고 건물 뒷마당은 이 사건 통로를 지나야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통로는 원고 건물에 접근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원고는 이 사건 통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므로, 피고는 이 사건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즉 맹지(盲地)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바, 원고 토지는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