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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468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B 소재에서 한식점(포장마차)을 운영 중이며, 당 음식점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06월경부터 위 소재지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일평균 3.7세제곱미터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한식음식점) 53㎡를 설치한 후 2013. 2. 26.까지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1. 오수발생량 산정자료, 오수발생량 표준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