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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의 세율의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651 | 부가 | 1987-12-23

문서번호

부가22601-2651 (1987.12.23)

세목

부가

요 지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2. 귀 질의2의 경우는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사본을 참고.붙임 :※ 소득1264-3611, 1983.10.25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제복합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또는 화물인수증(FORWAREER'S CARGO RECEPT) 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 예) “갑”이라는 회사 또는 개인으로부터 화물을 서울에서 외국 주문자의 사업장까지 운송하기로 한 경우.

가. 서울 ->부산(트럭 또는 철도 수송)

나. 부산 보세창고에서 화물을 상ㆍ하차하고 보관ㆍ컨테이너에 적재하며

다. 부산항 ->외국의 항구 (선박으로 운송)

라. 외국의 항구 ->주문자의 사업장 (트럭 또는 철도 수송)

○ 이상 가에서 라까지의 운송수단을 거쳐서 국제복합운송이 완료됩니다.

[질의1]

이 경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4-1...11 (용선과 이용운송)1항 3호에 의하면 가에서 라까지의 운송용역이 모두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질의2]

상기와 같은 국제복합운송업의 세무조정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상 소득표준율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