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위반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사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내에서, D 등 8명으로부터 강제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위 아파트 각 호실에 대한 건물명도소송 6건(부산지방법원 2010가단52344호, 2010가단52351호, 2011가단31030호, 2010가단123093호, 2010가단52337, 2010가단123109호)에 대하여 준비서면 등의 서류를 작성을 위임받고 준비서면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D로부터 2011. 3. 23.경 500만 원, 2011. 3. 29.경 300만 원, 2011. 4. 12.경 800만 원, 2011. 4. 29.경 금 500만 원 등 총 2,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D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