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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06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13. 13:40경 약 1년 전에 피해자 C의 소개로 구입한 핸드폰을 속아서 구입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D아파트 902동 203호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너와는 할 이야기가 없으니 가라”며 현관문을 닫자, 현관문을 당겨 열고 그 집 거실까지 걸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현관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발로 밟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화장실까지 쫓아가 주먹과 샤워 호수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밀어 화장실에 설치된 세면대가 피해자에게 부딪쳐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