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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9 2018고합14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케이블 타이 4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E(39 세) 을 알게 된 후 2017. 9. 경 피해 자로부터 약 2,05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 제하지 못하던 중 갚아야 할 채무가 증가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피해자가 집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 귀금속 등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7. 11:00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G 쏘렌 토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14:00 경 같은 시 H에 있는 I 부근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 투명 테이프, 가위를 꺼내

어 조수석 문을 열고 가위를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 너 오늘 죽인다, 너 죽이고 나도 오늘 죽을 거다

”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리고, 케이블 타이와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 귀금속 등을 강취하려고 주거지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위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스마트 폰 1개를 빼앗아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변 풀숲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입에 목장갑을 집어넣고 테이프로 감아 입막음을 한 후 피해자를 버려둔 채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염좌 및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자료, 차용증 사진

1. 압수 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