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564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피고 B는 2015. 3. 6.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