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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175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4.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앤시는 그 소유였던 청주시 흥덕구 C 대 1,35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나.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부분을 시공한 E는 주식회사 이앤시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청주지방법원 F로 2012. 8. 14.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강제경매절차를 ‘이 사건 토지 경매절차’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 경매절차에서 G, E,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맥종합건설, H회사(I), 다우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호소방전기, J회사(K), 주식회사 윤정건설, 주식회사 세한이엔씨가 각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원하던 원고와 주식회사 이앤시의 관리인이었던 피고는 2013. 3.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치권 포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유치권 포기 합의서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이 사건 토지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바, 피고는 유치권자이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예정인 자이다.

2.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모든 유치권자들이 그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바, 300,000,000원은 2013. 3. 11.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 지급한다.

① 2013. 5. 31. 100,000,000원 ② 2013. 9. 13. 200,000,000원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함은 물론 피고 외의 모든 유치권자들로부터 유치권 포기서를 받아 2013. 3. 15.까지 원고에게 이를 제공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