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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5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1. 06:41 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101동 207호 주거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 구, D)’ 사이트에 접속, 농협 E( 예금주: F)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계좌인 농협 G( ㈜H)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경기 결과 인 승, 무, 패 등에 돈을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게시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면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6. 9. 11.부터 같은 해

9. 21.까지 11회에 걸쳐 21,500,000원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사본 등, 도박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