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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3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는 모텔사업에 관한 문외한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모텔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회에 걸쳐 피고인과 모텔 사업에 관한 협의를 하고,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 스스로 현장을 탐방하기도 하였으며, 건물 설계도면이나 모텔업 관련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는 등 스스로 이 사건 모텔 사업에 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토지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9.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건축(신축)허가서를 보여주면서 “파주에 좋은 땅이 하나 있는데 모텔 부지이다, 내가 21년 동안 모텔 사업을 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 땅에 계약만 체결하면 보증금 15억 원, 월세 4,000만 원에 들어올 세입자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위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니가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주고, 나머지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여 모텔을 신축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계약금을 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보증금 15억 원, 월세 4,000만 원에 들어올 세입자가 없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모텔공사비를 조달할 자금 계획이 없어 위 토지에 모텔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