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보상 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B로 고시된 C 일대의 공공주택건설 사업 ‘D’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사업지구 내의 구리시 E에 있는 ‘F’ 영업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위 영업은 서울용산구 G에 그 사업장을 두었다가 사업인정고시일인 2009. 12. 3. 이후인 2012. 6. 11. 위 사업지구로 이전하였으므로 영업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4. 5. 22. 원고의 보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4. 30. 구리시 E에 있는 창고건물 598㎡ 중 160㎡를 임차한 뒤, 다른 사업자인 ‘H’의 I, J과 위 임차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그곳에서 영업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에 관하여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인 2009. 12. 3.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서 그 주장과 같은 영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영위하는 I, J은 창고 및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8. 2. 18. 구리시 E에 있는 598㎡ 중 약 160㎡를 임차하고, 200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