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2019고단3035 상해 사건) 피고인은 2017.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7. 2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의 전 애인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2~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진술조서 작성 시 C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2019고단3942 재물손괴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3. 같은 법원에 상해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7. 2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