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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4.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30.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평산농협 앞 도로부터 양산시 서창로 59에 있는 웅상중앙병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