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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312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36,737,409원, 원고 B에게 291,158,2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그 상속인들인 사실,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들, 피고 및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 E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아 원고 A는 3/7 지분, 원고 B는 2/7 지분, 피고와 E는 각 1/7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90. 5월경부터 원고들과는 별다른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바(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 피고 및 E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1990. 5월경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과 별다른 협의 없이 위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임대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5. 1.부터 2015. 4. 30.까지의 임대수익 중 원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돈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2015. 5. 1.부터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종료하여 그 사용을 마치는 날 내지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