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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08 2016가단44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릉시 AR 답 1903㎡와 AS 과수원 356㎡ 가운데 별지1. 전유부분 취득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3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는 ‘주문 기재 각 토지’로, ‘별지 4’는 ‘별지2’로, ‘별지 2’는 ‘별지1’로 각 정정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