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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20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축분뇨 또는 퇴비 ㆍ 액비를 배출 ㆍ 처리하는 자는 이를 유출 ㆍ 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30.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가축분뇨배출 ㆍ 처리시설이 설치된 C을 운영하면서 펌프를 이용하여 가축의 액체 분뇨를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가축분뇨 또는 퇴비 ㆍ 액비를 배출 ㆍ 처리하는 자로서는 액체 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C 인부 혼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 ㆍ 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가득 찼음에도 펌프를 끄지 않고 계속 가동시켜 분뇨가 흘러넘치도록 함으로써 액체 분뇨 약 1㎥를 공공수역인 농수로로 유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 ㆍ 액비를 배출 ㆍ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2. 가축분뇨배출 ㆍ 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배출시설 ㆍ 처리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8.경 칠곡군청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의 가축분뇨처리시설 변경신고를 하고 2017. 4.경 가축분뇨처리시설인 저장조와 교반식톱밥발효시설을 완공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8. 8. 30.까지 변경된 가축분뇨처리시설인 위 저장조와 교반식톱밥발효시설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