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51854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9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전북 정읍시에 있는 'E배수장 제진기(3대) 및 벨트컨베이어(2대) 제작ㆍ설치ㆍ시운전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그 공사대금 464,258,600원에 수주한 다음 2018. 8. 13. 이를 다시 그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원고에게 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원고는 2018. 8. 13.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불조건: 선급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 제작ㆍ설치ㆍ시운전 완료 후 나머지 2억 원 지급 , 납품일자 2018. 9. 30.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만, 소외 회사가 소외 공사로부터 수주한 이 사건 공사의 내용에는 소외 회사가 제진기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소외 공사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내용에도 원고가 제진기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제진기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작성업무가 포함되는지, 나아가 실제 설계도면 작성업무를 원고가 했는지 아니면 피고가 했는지에 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제진기 및 벨트컨베이어의 제작에 착수하였으나 피고의 자금 사정, 기성금 지급에 관한 원,피고의 다툼,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합의된 추가공사 등으로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이 지연되었다.

그러던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