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85』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4. 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 주 )H 이 2009. 5. 25. 경부터 농협 중앙회 양정동 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온 것을 알고, 2011.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 주 )H 을 8천만원에 인수하여 당좌 수표를 발행하기로 하고, ( 주 )H 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사람으로 I를 섭외한 후, 2011. 6. 1. 농협 중앙회 양정동 지점에서 대표자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를 I로 변경 신고한 후 그 무렵부터 I가 명목상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0. 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발행일 ‘2011. 9. 8.’, 수표금액 ‘5,000,000 원’, 수표번호 ‘K’ 인 ( 주 )H 명의로 된 위 농협 중앙회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1. 9. 8. 위 농협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항, 4 항, 5 항, 6 항과 같이 2011. 6. 10.부터 2011. 7. 18.까지 당좌 수표 4 장 합계 61,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무거래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단 1035』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4. 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가. 피고인은 201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