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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1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5,000여만 원으로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C의 하도급업체로서 조선업계 불황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은 2015. 3.분 급여 일부와 퇴직금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것은 아닌 점, 체당금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