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기재...
항소이유의 요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및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E과 7년 전부터 동거해 온 사이이고, 피해자 F(여, 12세)은 E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0년 여름방학 이후 일자불상 화요일 야간에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E의 집 거실에서 자신과 E 사이에 피해자(여, 당시 8세)를 눕히고 잠을 자던 중 E이 수면제를 먹고 깊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어깨를 쳐서 깨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및 엉덩이를 강제로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여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여자를 각 추행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 15: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E이 호박을 따러 집 밖에 나가서 피해자 F(여, 12세)과 단둘이 있게 되자 2012년경 부부싸움 할 당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년아, 두고 봐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3회 밟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4. 15:00~16:00경 같은 장소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여, 12세)을 보고 피고인의 전용자리인 소파에 앉았다는 이유로 “누가 앉으래, 씨발 년아”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