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67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 3층에서 밀실 10개 및 CCTV 등의 시설을 갖춘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1. 5. 21:3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B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 여성인 F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경부터 2014. 1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B, C는 2014. 10. 3.경부터 2014. 11. 5.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30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으로,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18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과 성매매 여성의 밥을 해 주고 위 업소의 청소를 하는 등으로 각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참고인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