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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6 2017노2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반인 평균보다 지능이 낮은 수준이고( 전체 지능 85로 ‘ 보통하’ 수준, 언어성 지능 95, 동작성 기능 78), 평소 사회화되지 않은 행동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친지와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의 남동생으로서 18세의 지적 장애인( 지적 장애 3 급) 인 피해자의 버릇을 고쳐 준다는 핑계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수회 빨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소변을 받아먹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지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은 점이나 범행 수법이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