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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3 2019고단8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23:4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7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신용회복결정을 받아 그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55%), 운전한 거리,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