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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4518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044,084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원고는 2009. 2. 25. 망 C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여 2014. 6. 24.(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배당기일) 기준으로 미징수 이자채권이 36,088,168원에 이르는 사실, 위 망인이 2012. 1. 21. 사망하여 그 재산상속인으로 형제관계인 피고들이 있는데(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한편 피고 A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0337호로 상속한정승인의 수리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각 18,044,084원(위 36,088,168원×상속분 1/2)을 지급하되, 피고 A은 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