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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F은 2014. 9. 1. 경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으로부터 금연초 사업에 관한 지적 재산권 및 상표권을 양수하고 충북 음성군 H 외 3 필지 지상 금연초 공장을 임차하여 금연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위 F의 명목상 대표이사 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I으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호텔에서 피해자 D를 만 나 피해자와 사이에 ‘F 이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금연초 공장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제반 인허가 및 상표권 등 금연초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사항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1,000만 원을 계약 일로부터 5일 이내, 잔 금 9,000만 원을 2016. 3. 30.까지 각각 지급 받고, 그에 더하여 F이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위 공장 운영으로 얻게 될 이익금 2억 5,000만 원을 2016. 4. 30.까지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 의 금연초 사업 양도 양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2014. 9. 1. 경 G 과 사이에 위와 같이 금연초 사업에 관한 지적 재산권 및 상표권을 양수하고 충북 음성군 H 외 3 필지 지상 금연초 공장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운영하였으나 G을 대신하여 납부하기로 한 연체 공과금 등 1억 원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G에 지급하기로 한 ‘ 현금 1억 2,000만 원 및 F 지분 15%’ 중 현금 6,000만 원만을 G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2015. 6. 경 G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며, G 과의 위 계약에 앞서 2014. 8. 20. 에프 아이 1406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 이하 ‘ 유동화전문회사 ’라고 한다) 와 사이에 ‘ 위 금연초 공장 건물 및 토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