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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구합21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5. 6.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12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B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5. 25. 원고에 대하여 2018. 6. 22.자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9. 5.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원고가 음주운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원고는 거래처에 배송을 하여야 해서 사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원고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