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을,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4: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50경 평택시 경기대로 7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