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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10.22.선고 2008구합48671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일부취소

사건

2008구합48671 국방 ·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일부취소

원고

○○○

피고

국방부장관

변론종결

2009 . 10 . 8 . .

판결선고

2009 . 10 . 22 .

주문

1 . 피고가 2008 . 11 . 10 .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한 국방 ·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 중 ○○시 ○○면 ○○리 ○○○ 임야 114 , 372m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정부가 2005 . 8 . 31 . ○○신도시 예정지구 내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 ○○구 ○○동 ○○○ 일대 413 , 000㎡에 위치한 ' ○○○부대 ' 를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 피고는 2006 . 3 . 31 . 위 ○○부대의 이전사업 ( 이하 ' 이 사건 이 전사업 ' 이라고 한다 ) 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이에 ' 군시설 이전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서 ' 를 체결하였다 . 그 후 피고는 2007 . 4 . 11 . ○○시 ○○면 ○○리 일대 1 , 480 , 648mi ( 영외 숙소 포함 ) 를 ○○부대 이전지역으로 결정 · 발표하고 , 2007 . 7 . 29 .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

나 . 한국토지공사는 2008 . 3 . 7 . 총 사업비 343 , 504 , 295 , 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실시계 획 ( 이하 ' 이 사건 사업계획 ' 이라고 한다 ) 을 수립하여 피고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 였고 , 피고는 2008 . 11 . 10 .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방사업법 ' 이라고 한다 )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한 후 2008 . 11 . 13 . 국방부고시 제2008 - 56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1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2 . 사업의 명칭 : 국방 · 군사시설 사업

3 . 사업의 종류 : ○○부대 이전사업

4 . 시행기간 : 2007 . 6 . 29 . ~ 2011 . 12 . 31 .

5 . 사업시행청과 그 주소 : [ 생략 ]

6 . 토지의 세목 : OO시 OO면 ○○리 OO 외 372 필지 1 , 480 , 648㎡

다 . 원고는 ○○시 ○○면 ○○리 ○○○ 임야 53 , 554㎡ 및 같은 리 ○○○ 임야 156 , 431m ( 위 ○○○ 임야 156 , 431㎡는 2008 . 12 . 17 . 000 임야 36 , 430㎡ , OOO 임야 114 , 372m² 및 ○○○ 임야 5 , 629m로 각 분할되었다 ) 의 소유자인데 , 위 ○○○ 임 야 53 , 554㎡ 중 47 , 199㎡와 ○○○ 임야 114 , 372㎡가 이 사건 사업계획 구역 안에 편 입되었다 ( 이하 위 산30 - 1 임야를 ' 이 사건 임야 ' 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2 , 12 , 13 , 3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 인정사실

( 1 ) ○○부대는 1984 . 1 . 4 . 창설되어 1988년 ○○○을 앞두고 33개 종목까지 운영하 다가 1998 . 6 . 경에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부대 해체안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 체육 핵 심 및 전략종목 위주로 존속하기로 하고 413 , 000㎡의 부지 위에 실내체육관 11동 ( 핸드 볼 , 농구 , 배구 , 복싱 , 수영 , 체조 , 태권도 , 실내사격 , 탁구 , 배드민턴 , 체력단련장 ) , 옥외 훈련장 8개소 ( 축구 / 육상 , 하키 , 럭비 , 야구 , 테니스 , 사이클 , 양궁 , 승마 ) 를 갖추고 2006 년 현재 2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 , 정원 합계 648명의 선수 및 지도관 , 기간요원들 이 근무하고 있다 .

( 2 ) 피고는 2007 . 10 . 26 . 부터 2007 . 12 . 21 . 까지 환경부와 사이에 이 사건 이전사업 과 관련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마친 다음 협의결과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통보하고 , 그 밖에 산림청 등과의 산지전용협의결과에 대하여는 2008 . 2 . 15 . 한국토지 공사에 통보하였다 .

( 3 )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이전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2008 . 11 . 3 .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고 , 2008 . 11 . 5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 설명회의 개최 공고 ( 공람 기간 : 2008 . 11 . 6 . ~ 2008 . 11 . 27 . , 설명회 개최 일시 : 2008 . 11 . 11 . 11 : 00 ) 를 경향신문과 경북일보에 게재하였으며 ,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다 음날인 2008 . 11 . 11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그 후 환 경영향평가서가 2009 . 3 . 3 . 작성되었고 , 피고는 2009 . 3 . 11 . 환경부장관에게 그 평가 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 2009 . 5 . 8 . 이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다 .

( 4 ) 한편 , 원고의 아버지인 ○○○은 1970 . 10 . 31 .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주변 임야 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소나무 숲을 조성하여 왔는데 , 원고는 2000 . 12 . 7 . 경 위 임야를 비롯한 주변 임야를 상속받아 현재 이 사건 임야에 있는 2 , 700여 그루의 소나무 숲을 보존 · 유지하고 있다 . 원고는 2004 . 12 . 경 ○ ○시 산림조합을 통하여 간벌작업 등을 하고 , 위 소나무 숲을 문경 지역의 관광 휴양 림으로 만들기 위하여 숲 사이에 꽃길을 조성하였다 . 그리고 2006 . 4 . 19 . 일본의 한 회 사로부터 자금투자확약서를 받은 후 산림조합에 영림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 5 ) 이 사건 처분 당시 한국토지공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 사 건 사업부지에 야외전용시설인 축구장 , 야구장 , 럭비경기장 , 테니스장 , 근대5종경기장 및 사이클장과 60개동의 건물이 건축될 예정이며 , 이 사건 임야는 임상이 양호하여 원 형을 최대한 보존하거나 공원조성 등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원고는 2008 . 10 . 27 . 및 같은 달 29 . 한국토지공사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 야 중 소나무 숲 부분에는 아무런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업대상지에 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임야에 자생하는 소나무 등은 용재림과 유사하게 관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별도 보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에서 제외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

( 6 ) ○○시는 이 사건 이전사업을 문경 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이전후보지 토지 중 50 % 를 시유지로 영구 무상 임대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 피고는 이 사건 이전사업의 사업방식상 그 부지가 향후 국유재산이 되어야 하고 ○○시가 제안하는 지역이 경사가 심한 지역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사유지로서 농지 및 임야가 대부분인 이 사건 사업부지를 부대이전지로 결정하였다 . 이에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피고 등에게 수차례 이 사건 이전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제 기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4 ~ 32 , 37호증 , 을 2 ~ 4 , 8 , 18 ~ 20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이 법원의 ○○시 산림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 체의 취지

다 . 판단

( 1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처분의 효력

구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2008 . 3 . 28 . 법률 제9037호 ' 환경영향평 가법 ’ 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환경영향평가법 ' 이라고 한다 ) 제1조 , 제3조 , 제6 조 , 제17조 , 제19조 , 제28조 등의 규정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 을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 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 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 면 ,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 과를 토대로 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바 , 이렇게 되면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 ·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 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 이와 같은 행정처분 은 당연무효이다 ( 대법원 2006 . 6 . 30 . 선고 2005두14363 판결 참조 ) .

( 2 ) 이 사건의 경우

( 가 ) 이 사건 이전사업은 그 사업부지의 면적이 1 , 480 , 648m²으로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 의견을 듣고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고 , 위와 같이 주민의 의 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 환경영향 평가서를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 승인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리고 피 고는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등 평가서 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 위 협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이 사건 사업계획 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한국토지공사로부 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만을 제출받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 등 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므로 , 이 사건 처분 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

( 나 ) 하자의 치유 여부

피고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환경부장관 등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고 , 원고를 포함한 인근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 익 또한 근본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사업계획으로 달성하 려는 무형의 전투력증강 등의 행정목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처분의 하자 는 법규의 중대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9 . 3 . 11 . 환경부장관에게 환경 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 2009 . 5 . 8 . 이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

( 3 ) 소결론

그러므로 , 이 사건 처분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흠결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 는 것이어서 실체적인 하자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OOO -

판사 OOO

판사 ○○이

별지

관계 법령

▣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 국방 · 군사시설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 군사작전 , 전투준비 , 교육 · 훈련 ,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2 . 국방 · 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시설

3 . 군용 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 · 처리시설

4 . 진지구축시설

5 .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6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과 그 구성원 · 군속 · 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7 .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 · 복지 · 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 이 법에서 " 국방 · 군사시설 사업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1 .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 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2 . 국방 · 군사시설 또는 제1호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 사업

제4조 ( 실시계획의 승인 )

① 사업시행자가 국방 · 군사시설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실시계획을 변경 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공익성 , 위치의 적

정성 및 실시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5조 ( 협의 및 고시등 )

② 국방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 ( 수용 및 사용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고시구역 안에서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 할 수 있다 .

▣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실시계획승인 대상사업 ) 법 제4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1 .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2 . 사업시행면적이 3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9만9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3 . 기타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보호 , 국방 및 군사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 실시계획승인 신청 등 )

①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사업계획서

2 .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

3 .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세목조서

4 . 사업예정지 안에 건물이나 주요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물건조서

5 . 사업예정지 안에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토지가 있

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 · 도면 및 당해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6 . 법 제7조 각호에 규정된 협의 · 허가 또는 해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당해 행정기관의 의견서

7 .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제6호 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기타의 처분을 필요 .

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당해 행정기관의 의견서

▣ 구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2008 . 3 . 28 . 법률 제9037호로 ‘ 환경영향평가법 ’ 으로 전

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 ( 목적 )

이 법은 환경 · 교통 · 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 · 교통 · 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 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 · 교통 · 재해 및 인 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환경 · 교통 · 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 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 (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

①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 이하 " 대상사업 " 이라 한다 ) 은 다음 각호와 같다 . 다만 , 인구영향평 가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한다 .

14 .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5 . 기타 환경 · 교통 · 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 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 평가서의 작성 )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향평가에 관한 서류 ( 이하 " 평가서 " 라 한다 ) 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 ( 의견수렴 )

①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 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 ( 이하 " 주민 " 이라 한다 ) 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평가서초안을 작성 하여야 하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 절차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 평가서의 협의 등 )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 ( 이하 " 사업계획 등 " 이라 한다 ) 에 대한 승인 · 인가 · 허가 면허 또는 결정 등 ( 이하 " 승인 등 " 이라 한다 ) 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 ( 이하 " 승인기관 " 이라 한다 ) 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 이하 " 승인기관장등 " 이라 한다 ) 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이하 " 평가 서협의기관장 " 이라 한다 ) 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19조 ( 평가서의 검토 등 )

①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이 환경 · 교통 · 재해 또는 인구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 등에게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28조 ( 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

① 사업자는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 재협의 절차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 다 . 다만 ,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 의 변경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여서 는 아니되며 ,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 사 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③ 평가서협의 기관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장 등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승인기관장 등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3조의2 ( 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

①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를 함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 환경정책기 본법 」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의견수렴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 구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 2008 . 12 . 24 . 대통령령 제21185호로 ‘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

① 「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제14호에서 " 기타 대통령 령이 정하는 시설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다만 , 제1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 및 교통영향 평가분야에 한하고 , 제2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하며 , 제3호 내지 제24호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 한다 .

1 . 국방 · 군사시설

③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 이하 " 대상사업 " 이라 한다 ) 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14조 ( 평가서의 제출시기 등 )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등이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기관장 에게 협의요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 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 제34조의2 ( 의견수렴의 대체 )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의 의견수렴이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 의 절차를 거친 경우 ( 제8조제3항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생략된 경우를 제외한다 ) 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

1 . 「 환경정책기본법 」 제25조의6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완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경우

[ 별표 1 ]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 제2조 제3항

및 제14조 제1항 관련 )

1 . 환경영향평가분야

/>

제25조 ( 사전환경성검토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 ·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 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5조의2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

① 사전환경성검토는 「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 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 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 개발사업의 종류 규모 및 보전이 필요 한 지역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3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시기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 이하 " 협의기관의 장 " 이 라 한다 ) 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 ( 이하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 라 한다 ) 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 행정계획의 경우 : 해당 계획을 수립 · 확정하기 전까지

2 . 개발사업의 경우 : 허가 등을 하기 전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구체적인 요청시기 및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4 ( 사전환경성검토서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 ( 이하 " 검토서 " 라 한다 ) 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 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의 작성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5 ( 의견수렴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주민 , 관계 전문가 , 환경단체 ,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 환경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다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환경영향에 관한 주 민 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 ·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6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의 통보 등 )

① 협의기관의 장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 ( 이하 " 협의의견 " 이라 한다 ) 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을 통보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 검토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등 )

① 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 이하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 이라 한다 ) 이 되는 행 정계획 · 개발사업의 종류 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와 법 제25조의3 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의 구체적인 요청시기 ( 이하 " 협의요청 시기 " 라 한다 ) 는 별표 2와 같다 .

제8조의2 (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 (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되 ,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행정기 관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3에서 같다 ) 이 법 제25조의5에 따라 주민 , 관계전문가 , 환경단체 ,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제8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을 포함한 검토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관계행 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 , 주민공람의 장소 기간 , 설명회의 장소 일시 및 의견의 제출기간 방법 등을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 공람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별표 2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 제7조 제1항 관련 )

1 . 행정계획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