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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5 2020고정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 21:2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월정1길 47-1에 있는 십자형교차로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십자형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십자형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십자형교차로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직진하여 운행 중인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측 문짝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E CCTV 출력물, 의사 F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