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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20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75』

1. 피고인은 2014. 3. 초순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남양주시 E 아파트 104동 1503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중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1억 원을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여 방안 행거에 걸려 있던 가방 속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현금 1다발(500만 원)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 밖으로 가져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초순 16: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현금 2다발(1,0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중순 19: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현금 2다발(1,0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묶음(7,500만 원)을 입고 있던 옷 주머니 속과 허리춤에 꽂아 수차례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억 원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240』 피고인은 2014. 4. 19. 03:25경 공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I이 피해자 J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시비를 걸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왜 욕하고 반말합니까”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90cm가량 크기의 금속재질로 된 삼단봉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7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