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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8가단239355

공유물분할

주문

1. 하남시 F 답 58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하남시 F 답 5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5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19. 1. 11. 피고 E과 만난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각서 및 토지지분 매매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서』를 작성한 다음 서명하였다.

<합의각서 및 토지지분 매매약정서>

1.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시장가격에 매도하기로 합의한다

(600만 원 이상, 6개월).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대로 약정하고 약정서를 수령하면 이 사건 소를 즉시 취하한다.

3. 피고 E은 나머지 피고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 및 서명을 받아 원고에게 서류를 교부한다.

4 피고들이 위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체의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으로 각 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다. 그 후 피고 E은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 B, C, D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약정서에는 아래와 같이 제4항의 위약금 조항이 삭제되어 있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약정서 제1항과 같이 토지분할에 관한 협의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서 제2항과 같이 소취하의 합의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약정서 제4항을 삭제한 이상 합의가 결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