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9 2020고정2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11:3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병원 매점 앞에서 피해자 D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 약 오르지, 간 나 구 년, E 병원에 소문 다 놨드 라, 빤스 벗고 이방 저 방 다니면서 이놈 저놈 씹 대
주고, 이방 저 방 다니면서 오줌 싸고, 소문 다 났더라.
”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 너 누구한테 그런 말 들었냐,
니가 한말 입증 못하면 가만 안 놔둔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어깨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