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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9 2020고정2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11:3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병원 매점 앞에서 피해자 D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 약 오르지, 간 나 구 년, E 병원에 소문 다 놨드 라, 빤스 벗고 이방 저 방 다니면서 이놈 저놈 씹 대

주고, 이방 저 방 다니면서 오줌 싸고, 소문 다 났더라.

”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 너 누구한테 그런 말 들었냐,

니가 한말 입증 못하면 가만 안 놔둔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어깨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