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3 2013고정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순환로 앞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