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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0 2016고단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는 ‘( 주) ’라고 표시 함] C의 대표이사, 피고인 ( 주 )C 은 문화재 수리 및 보수, 단청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경주시 F에 있는 G의 주지이다.

피고인

A은 문화재의 복원 및 수리 등에 관한 공사를 할 경우 요건을 갖춘 보조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자 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공사비 총액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조성된 보조금으로 교부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문화재 보수 공사 보조금 예산이 배정된 사찰의 주지 등과 공모하여, 사찰 등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을 마치 사찰에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G 요사채 보수공사 관련(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8. 8. 경 경주시 양 정로 260에 있는 경주 시청 문화재 과에, ‘G 요사채 보수공사 ’에 대하여 “ 총 사업비 2억 2,500만 원 중 4,500만 원을 G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 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G에서 자 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한다는 내용의 G 주지인 피고인 B 명의의 자부담 확약 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G 요사채 보수 공 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G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4,500만 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공사의 건축을 맡은 피고인 A이 스스로 자 부담금 상당액을 입금하여 G의 자 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