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10.부터, 500,000...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업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06. 6. 14. 설립되었고, 피고 B는 설립 당시부터 2007. 12. 24.까지, 피고 C는 2007. 12. 24부터 2014. 12. 1. 해산간주될 때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D은 2006. 6. 9. 원고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용역비로 2억원을 차용하면서 이익금 등을 합한 10억원을 상환하되 그 중 5억원은 4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5억원은 8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 채무자란의 D 이름 옆에는 아무 도장도 날인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란에 함께 기재된 피고 C와 E의 이름 옆에는 이들의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 B의 이름 옆에는 D의 법인 도장만 날인되어 있다.
다만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직후 그 원본을 교부받아 복사한 다음 그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
다. 원고는 D과의 약정에 따라 2006. 6. 9. 피고 B의 계좌로 1차 용역비로 1억원을 송금하고 2006. 6. 28. 2차 용역비로 1억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D이 2006. 6. 9. 원고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용역비로 2억원을 차용하면서 이익금 등을 합한 10억원을 상환하되 그 중 5억원은 4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5억원은 8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취지로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D과 함께 기재된 피고 C 이름 옆에 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피고 C는 D의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