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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7 2014고단86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 B가 보험설계사로 일하여 보험금 청구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7. 2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6. 21:0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한동화성아파트 303동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 A가 G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 B가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인 엘아이지손해보험에 보험접수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경 치료비 명목으로 30,730원, 합의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3. 8. 2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29. 12:00경 경주시 J에 있는 안강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G 1톤 화물차에 보행자인 피고인 C가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인 엘아이지손해보험에 보험접수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없었고, C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가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498,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2013. 9. 2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26. 21:0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한동화성아파트 303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H 1톤 화물차에 보행자인 피고인 B, C, I이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2013. 9. 27.경 피해자인 동부화재보험사에 보험접수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