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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1 2019고단1371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광군 B 선적 연안자망어업 어선 ‘C’(9.77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2. 14:50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망항에서부터 같은 날 22:17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묘도섬 서방 약 2해리(3.2km) 해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항자음주조정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C 항적자료 확인에 대한) - C(속력, 방향,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해사안전법(2020. 2. 18. 법률 제17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호, 제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